“다주택 매물 내놔라”… 이번엔 대출연장까지 ‘봉쇄령’시사
언론기사2026.02.13
■ 李대통령, SNS서 또 매도 압박

주담대 만기 상환 연장 제한
전세퇴거자금대출 막힐수도

임대사업자도 자금운용 직격탄
다주택 장기 보유 힘들어질 듯

당국, 全 금융권 소집 실태점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발언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으로, 은행권에서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임대사업자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X에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올린 발언은 다주택자 때리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도입된 6·27 대책은 다주택자가 대출을 활용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막았다.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봉쇄령’을 내린 셈이지만 대책 발표 전에 실행된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권은 실거주 외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받은 특정 대출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 규제의 칼날을 맞지 않았던 기존의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예고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전격 소집,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경우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의 경우 돌아오는 주담대 만기 상환 물량에 대한 연장 조치 불가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제한된다. 예컨대 10년 만기 주담대 상환을 끝내고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묶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 역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을 받아 통상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가계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아 대출 연장이 불가해지면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수월했는데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보유 물건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정치권에서는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개인이 받은 주담대는 30년 이상 장기 분리 상환 구조인 경우가 상당 부분이고, 임대사업자대출도 주거용의 비중이 적어서 만기 연장 제한 등으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