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억이면 된다더니" 50억에?…가처분 묶인 설해원 별장부지, 왜
언론기사・2025.06.25
강원도 양양 설해원 골프 리조트 내 설해별담/캡쳐=설해원 홈페이지강원도 양양군 골프 리조트 '설해원' 내 단독형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 전체 부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해당 토지 분양 후 8년째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25일 법원과 법무법인 이제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3월 양양군 손양면 설해원 내 설해별담 부지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주문했다. 이에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2017년 12월 해당 부지의 한 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A씨가 "8년 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2018년 설해원 운영사인 새서울레저가 3.3㎡당 230만~270만원에 분양했다. 전용면적 341㎡ 기준 분양가는 약 2억5000만원이었다. 새서울레저 측은 당시 잔금 납부 후 개별 등기와 단독형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계약자들에게 △기본 토목공사 제공 △골프장·리조트 이용 혜택 등을 약속하며 토지 매입·건축·세금 비용을 모두 합쳐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소개했다. 2018년 가을 등기가 완료되고 2019년 3월 입주가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필지별 개별 지번도 부여되지 않았다. 부지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서울레저 관계자는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일 뿐 고의는 아니다"며 "이달 말까지 부분 준공승인을 받고 다음달 공부정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토지 매매계약 내용대로 설해별담 각 필지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부지 준공승인 △필지별 개별 지번 부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 필지가 가처분으로 묶인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가처분 취소 전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등기 지연에 지친 토지 계약자 중 일부는 계약을 해지했다. 새서울레저는 해당 부지를 원가 수준에 다시 매입해 숙박시설 20채를 지었다. 이중 일부는 지난 2023~2024년 재분양됐다. 분양가는 필지 크기에 따라 40억~50억원대에 달했다. 부지 준공승인이 안난 상태라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 발급이 안돼 등기도 없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활용은 가능하지만, 여러 법적 제약 하에 재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건물은 새서울레저가 현재 '설해별담'이라는 이름의 숙박시설로 운영중이다. 하루 숙박비는 150만원 이상이다.
토지 전체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면서 설해별담 재분양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새서울레저 관계자는 "가처분 이전 일부 분양은 이뤄졌지만 현재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설해원 운영사 새서울레저가 채당 40억원대에 재분양한 설해별담/캡쳐=설해원 홈페이지계약자 A씨는 "처음엔 5억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더니 재분양가는 10배가 넘는다"며 "새서울레저가 헐값에 다시 사들이고 고가로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새서울레저 관계자는 "표준 하우스 성격의 샘플 주택이며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건축비만 30억원 수준"이라며 "실질 마진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5억원이면 충분하다' 등 분양 당시 설명은 공식입장이 아닌 영업사원의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새서울레저에 있다. 계약자는 건축허가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서 외에도 반복된 광고나 설명이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같은 설명이 반복됐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기망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손실이나 분양 당시 기대이익의 상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서울레저는 A씨 측에 연말까지 등기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며 가처분 해제를 요청했다. A씨 측은 이행 보장을 위한 위약벌 설정(20억원 상당)을 요구했다. 설해원 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거부 중이다. A씨는 "7년 이상 등기도 안된 상황에서 단순 신뢰로는 협의가 어렵다"고 했다.
설해원 관계자는 "2017년 매매계약서에 '준공 승인 및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 조건이 명시돼 있어 계약위반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과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계약자는 최근 건축디자인 심의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