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으로 돌아온 사망사고 징벌… 시험대 오른 코레일 책임론
언론기사・2025.08.21
청도 사고에 한문희 사장 사임
국토장관·대통령 책임 여론 확산
정부 이중잣대 비판 목소리도
한문희 코레일 사장.[연합뉴스]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질타한 대통령의 날 선 지적이 정부를 향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망사고를 내면서 공기업에도 똑같은 기준의 매를 들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사망사고를 낸 민간 기업에는 면허 취소와 영업 정지, 입찰 제한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던 터라, 코레일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지, ‘사망 공기업’에 대한 정부 조치와 징벌 수위가 시험대에 올랐다.
◇코레일 사장은 사임하지만= 사망을 포함한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불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살인’이라 표현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상 폐업을 종용하는 면허취소와 영업정지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기업의 현장 사망사고라 사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다.
코레일의 책임 상급 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엄중 대처를 주문한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 오너에 책임 물을거면 대통령도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 걸겠다”는 기관사 출신 노동장관의 거취는?= 이번 사고로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레일 사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인명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을 때도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퇴 압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조치 주시하는 건설업계= 코레일 사망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본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1명이라도 사망 사고가 나면 면허취소와 영업정지를 거론하면서 무조건 문 닫으라는 식이었는데,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은 별도 면허도 없고 폐쇄 시 국민 이동권에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니 애초부터 민간 기업과 같은 잣대를 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간만 희생양이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만 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재해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잡아 족치는 징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설시장의 활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인 접근으로 사고 책임 소재와 귀책 사유를 밝히고 적절하게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무리한 부분이라고 여겨졌던 최고 책임자 처벌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장관·대통령 책임 여론 확산
정부 이중잣대 비판 목소리도
한문희 코레일 사장.[연합뉴스]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질타한 대통령의 날 선 지적이 정부를 향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망사고를 내면서 공기업에도 똑같은 기준의 매를 들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사망사고를 낸 민간 기업에는 면허 취소와 영업 정지, 입찰 제한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던 터라, 코레일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지, ‘사망 공기업’에 대한 정부 조치와 징벌 수위가 시험대에 올랐다.
◇코레일 사장은 사임하지만= 사망을 포함한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불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살인’이라 표현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상 폐업을 종용하는 면허취소와 영업정지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기업의 현장 사망사고라 사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다.
코레일의 책임 상급 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엄중 대처를 주문한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 오너에 책임 물을거면 대통령도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 걸겠다”는 기관사 출신 노동장관의 거취는?= 이번 사고로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레일 사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인명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을 때도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퇴 압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조치 주시하는 건설업계= 코레일 사망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본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1명이라도 사망 사고가 나면 면허취소와 영업정지를 거론하면서 무조건 문 닫으라는 식이었는데,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은 별도 면허도 없고 폐쇄 시 국민 이동권에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니 애초부터 민간 기업과 같은 잣대를 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간만 희생양이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만 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재해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잡아 족치는 징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건설시장의 활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인 접근으로 사고 책임 소재와 귀책 사유를 밝히고 적절하게 처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무리한 부분이라고 여겨졌던 최고 책임자 처벌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77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