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청년안심주택
언론기사・2025.08.28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청년안심주택이래서 믿었는데, 전 재산 같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사는 청년의 말이다. '안심'이라는 간판과 달리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민간 임대 주택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2023년 9월 입주한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는 올해 2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강제 경매가 개시됐다. 민간 임대 주택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탓에 임차인 141가구가 낸 보증금 약 238억원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이게 됐다. 또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는 임대인의 개인 채무 탓에 30여가구가 가압류에 걸렸다. 가압류·경매 등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빠진 청년안심주택은 잠실·사당 등 4개소 287가구다.
이같은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지만, 일부 단지들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보증금 반환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 청년 세입자들이 불안에 내몰린 셈이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까지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보증 의무와 등록 거부·말소 등은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뒷북'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부터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탓이다.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는 재무 건전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8곳, 1500가구에 달한다. 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선제적인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모든 잘못을 민간 사업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들도 보증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보다 재무건전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적 문제로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현행 보증 요건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청년안심주택은 필요한 정책이다. 청년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린다. 신뢰는 수사(修辭)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 보증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사업자가 제도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심'이라는 단어를 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청년안심주택이래서 믿었는데, 전 재산 같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사는 청년의 말이다. '안심'이라는 간판과 달리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청년 주거 지원 정책으로,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민간 임대 주택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2023년 9월 입주한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는 올해 2월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강제 경매가 개시됐다. 민간 임대 주택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탓에 임차인 141가구가 낸 보증금 약 238억원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묶이게 됐다. 또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는 임대인의 개인 채무 탓에 30여가구가 가압류에 걸렸다. 가압류·경매 등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빠진 청년안심주택은 잠실·사당 등 4개소 287가구다.
이같은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지만, 일부 단지들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보증금 반환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다수 청년 세입자들이 불안에 내몰린 셈이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까지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보증 의무와 등록 거부·말소 등은 기존 제도를 적용하는 '뒷북'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부터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탓이다. 일부 민간 임대사업자는 재무 건전성 부족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8곳, 1500가구에 달한다. 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선제적인 대응이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모든 잘못을 민간 사업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이들도 보증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보다 재무건전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적 문제로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현행 보증 요건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청년안심주택은 필요한 정책이다. 청년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면 정책 자체가 흔들린다. 신뢰는 수사(修辭)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온다. 보증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사업자가 제도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심'이라는 단어를 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