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까지” 작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390건 적발…반년 만에 3배 증가
언론기사・2025.04.29
국토부,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점검
본인 및 부양가족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해 실거주지 판별
조선비즈 DB
#A씨는 B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자 이들은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A씨와 B씨는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부정 청약 사례가 390건 적발됐다. 위장전입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반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243건 적발됐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에 달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도 2건 적발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면서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이 내역에는 이용한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 적발됐고, 지난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127건이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이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해 실거주지 판별
조선비즈 DB#A씨는 B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자 이들은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A씨와 B씨는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부정 청약 사례가 390건 적발됐다. 위장전입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반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243건 적발됐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에 달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도 2건 적발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면서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이 내역에는 이용한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 적발됐고, 지난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127건이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이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