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청약 자격 바뀌나”…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에 시장 혼란
언론기사・2025.09.09
'9·7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주택 청약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의 민영 분양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당장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 자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9·7대책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하 민참사업)으로 공급될 택지는 주로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2019년 1차 지정된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5개 지구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며 2023년부터 민간에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됐지만 아직 매각되지 않은 용지가 남아 있다.
2022년에 2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보상도 안된 사업 초기 단계로 민간에 매각 전인 주택용지들이 많다. 이밖에 화성 동탄·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일부와 중소 공공택지에도 민간참여 사업 전환 물량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LH 직접 시행 전환으로 5만3000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로 7000호 등 6만가구를 민간 참여 사업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들 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지만 유형상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면서 건설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3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분양·임대 물량 전체로는 건설주택의 50%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반도 안 됐던 민간 물량이 사라지면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전체가 공공주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물량 증가를 감안해 공공분양 물량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에서 민영 아파트로 공급돼야 할 물량이 대거 공공주택으로 바뀌면서 당장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LH 민간 참여 사업은 민간이 짓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붙이지만 유형상 공공주택이어서 청약자격도 LH 공공분양과 같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매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따진다. 같은 공공택지여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월납입 기준 없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따지지 않는 것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 청약통장을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많다. 이 때문에 신도시 민영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은 공공주택으로 청약자격이 바뀌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은 당초 민간 분양 주택용지에 배정됐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그대로 민참사업으로 공급될지, 분양 대신 임대 전환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도 우려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 유형(분양·임대) 및 물량을 비롯해 분양 대상까지 연내 LH 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도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의 민영 분양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당장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 자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9·7대책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하 민참사업)으로 공급될 택지는 주로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2019년 1차 지정된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5개 지구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며 2023년부터 민간에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됐지만 아직 매각되지 않은 용지가 남아 있다.
2022년에 2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아직 보상도 안된 사업 초기 단계로 민간에 매각 전인 주택용지들이 많다. 이밖에 화성 동탄·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일부와 중소 공공택지에도 민간참여 사업 전환 물량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LH 직접 시행 전환으로 5만3000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로 7000호 등 6만가구를 민간 참여 사업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들 주택은 민간이 건설하지만 유형상 모두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르면서 건설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3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분양·임대 물량 전체로는 건설주택의 50%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반도 안 됐던 민간 물량이 사라지면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전체가 공공주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물량 증가를 감안해 공공분양 물량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택지에서 민영 아파트로 공급돼야 할 물량이 대거 공공주택으로 바뀌면서 당장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LH 민간 참여 사업은 민간이 짓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붙이지만 유형상 공공주택이어서 청약자격도 LH 공공분양과 같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매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따진다. 같은 공공택지여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월납입 기준 없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따지지 않는 것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 청약통장을 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많다. 이 때문에 신도시 민영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은 공공주택으로 청약자격이 바뀌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청약 대기자들은 당초 민간 분양 주택용지에 배정됐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그대로 민참사업으로 공급될지, 분양 대신 임대 전환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도 우려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 유형(분양·임대) 및 물량을 비롯해 분양 대상까지 연내 LH 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도심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