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성사시키겠다"…성수1지구 입찰지침 무엇이 바뀌나
언론기사・2025.09.10
조합 9일 긴급이사회 열고 입찰지침 변경·재입찰 협의
GS건설 수의계약 유력해지자 '경쟁입찰' 성사 시도
추가 이주비 한도↑…조합원 로얄동 우선 배정도 열어
발길 돌렸던 현대건설·HDC현산 "일단 검토" 신중[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입찰지침을 변경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이후 입찰지침 완화 요구를 거절 당해 입찰을 포기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조합은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입찰 취소 여부와 함께 입찰지침 변경을 협의한다. 이후 대의원회를 열어 입찰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한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이같은 결정은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앞서 성수1지구는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과 HDC현산, GS건설 간 ‘3파전’이 예상됐지만, 까다로운 입찰지침에 GS건설 단독 입찰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된 터다.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조합 측에 입찰지침 완화를 요구했지만,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업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기회를 얻는데,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이같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 성수1지구 역시 이를 고려해 입찰지침까지 손보며 재입찰 공고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현재 조합이 논의 중인 입찰지침 변경 방안에는 앞선 두 건설사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모양새다.
먼저 조합은 가장 쟁점이 됐던 추가이주비 한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이내에서 150%까지 완화키로 했다. 조합 측은 “100%를 넘어가는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때는 조합원의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양수입금이 들어왔을 때 사업비 등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되는 비용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이 외에는 시공사의 제안에 맡기기로 했다. 또 조합이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시공사 제출 입찰제안서가 상충될 경우 조합의 선택으로 결정하겠다는 문구도 변경키로 했다. 조합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으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와 관련 단전·단수·폐관·폐전 등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폐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조합은 ‘정비사업계약 업무처리기준 30조 준수’ 문구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자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또 입주시 프리미엄 보장,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 등과 관련해 건설사가 혜택을 약속 또는 보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조합원 로열층·로열동 배정 금지’ 문구는 삭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재입찰 공고와 관련 현재로선 참여 또는 불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고 통지를 받으면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GS건설 수의계약 유력해지자 '경쟁입찰' 성사 시도
추가 이주비 한도↑…조합원 로얄동 우선 배정도 열어
발길 돌렸던 현대건설·HDC현산 "일단 검토" 신중[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입찰지침을 변경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이후 입찰지침 완화 요구를 거절 당해 입찰을 포기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조합은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입찰 취소 여부와 함께 입찰지침 변경을 협의한다. 이후 대의원회를 열어 입찰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한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이같은 결정은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다. 앞서 성수1지구는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과 HDC현산, GS건설 간 ‘3파전’이 예상됐지만, 까다로운 입찰지침에 GS건설 단독 입찰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된 터다.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조합 측에 입찰지침 완화를 요구했지만,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업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기회를 얻는데,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이같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 성수1지구 역시 이를 고려해 입찰지침까지 손보며 재입찰 공고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현재 조합이 논의 중인 입찰지침 변경 방안에는 앞선 두 건설사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모양새다.
먼저 조합은 가장 쟁점이 됐던 추가이주비 한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이내에서 150%까지 완화키로 했다. 조합 측은 “100%를 넘어가는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때는 조합원의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양수입금이 들어왔을 때 사업비 등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되는 비용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이 외에는 시공사의 제안에 맡기기로 했다. 또 조합이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시공사 제출 입찰제안서가 상충될 경우 조합의 선택으로 결정하겠다는 문구도 변경키로 했다. 조합의 권리는 지키면서도,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으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와 관련 단전·단수·폐관·폐전 등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폐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조합은 ‘정비사업계약 업무처리기준 30조 준수’ 문구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자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또 입주시 프리미엄 보장,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분담금 등과 관련해 건설사가 혜택을 약속 또는 보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조합원 로열층·로열동 배정 금지’ 문구는 삭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재입찰 공고와 관련 현재로선 참여 또는 불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고 통지를 받으면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