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르엘 상가매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1000억대 분양 멈추나 [부동산360]
언론기사・2025.09.13
“‘내맘대로’ 입찰조건으로 특정업체 밀어줘”
비대위 측, 절차적 하자 및 재산권침해 주장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이 지어지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가에 대해 당초 일괄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문제가 제기됐다. 비대위 측이 상가 일괄매각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는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00억원대 상가의 개별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의 비대위는 조합이 지난 4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PM)인 A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분양 및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최초 입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상가를 통으로 판매하는 일괄매각 사례가 늘고 있다. 조합이 PM사에 저렴하게 판 상가를 PM사가 개별 분양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조합은 미분양을 피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현재 분양 중인데…비대위, 최초 일괄매각에 문제제기
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 또한 이런 배경에서 상가 통매각을 진행한 경우다. 조합은 올해 3월14일 상가 일괄매각을 위한 업체 선정공고를 내 4월 두 업체가 입찰에 최종참여했다. 그 중 더 높은 가격을 쓴 A업체가 선정돼, 매각 희망가인 1089억원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업체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 현재 개별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조합의 상가 선정 입찰공고. [당시 공고]
비대위 측은 “당시 입찰공고의 공고 방식과 일정 운영이 통상적인 입찰공고와 달랐다”며 “A사의 경쟁업체인 C사 대표의 전과 사실을 알고 일부러 범죄경력수사회보서를 요구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보다 161억원 높은 금액을 제시하려던 C사가 의도적인 규정들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조합 1인당 약114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공고는 금요일인 14일 이뤄졌는데 입찰에 필수인 현장설명회 격인 지침서 교부는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공고가 요구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제출서류 준비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고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리한 자격 제한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과자는 입찰 안돼” 조건 건 조합 공고
실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형실효법에 의해 수사 또는 재판, 공무원 채용 등 법에 정하는 용도에 의해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상가 매각은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의 공고는 도시정비법,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이 근거가 된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 선정과정에서는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만 상가 입찰 입찰과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해당 공고가 내정된 업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다만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과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조합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는 독립정산제 대상이고 상가위원회가 공적 조직이 아니다보니 상가위 의결에 따라 조합이 입찰공고를 해주는 구조”라며 “입찰 조건은 전적으로 상가가 결정한 것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요구된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상가위원회 측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비대위 측, 절차적 하자 및 재산권침해 주장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이 지어지고 있다. 김희량 기자[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가에 대해 당초 일괄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문제가 제기됐다. 비대위 측이 상가 일괄매각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는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00억원대 상가의 개별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의 비대위는 조합이 지난 4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PM)인 A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분양 및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최초 입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상가를 통으로 판매하는 일괄매각 사례가 늘고 있다. 조합이 PM사에 저렴하게 판 상가를 PM사가 개별 분양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조합은 미분양을 피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현재 분양 중인데…비대위, 최초 일괄매각에 문제제기
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 또한 이런 배경에서 상가 통매각을 진행한 경우다. 조합은 올해 3월14일 상가 일괄매각을 위한 업체 선정공고를 내 4월 두 업체가 입찰에 최종참여했다. 그 중 더 높은 가격을 쓴 A업체가 선정돼, 매각 희망가인 1089억원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업체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 현재 개별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조합의 상가 선정 입찰공고. [당시 공고]비대위 측은 “당시 입찰공고의 공고 방식과 일정 운영이 통상적인 입찰공고와 달랐다”며 “A사의 경쟁업체인 C사 대표의 전과 사실을 알고 일부러 범죄경력수사회보서를 요구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보다 161억원 높은 금액을 제시하려던 C사가 의도적인 규정들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조합 1인당 약114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공고는 금요일인 14일 이뤄졌는데 입찰에 필수인 현장설명회 격인 지침서 교부는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공고가 요구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제출서류 준비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또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고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리한 자격 제한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과자는 입찰 안돼” 조건 건 조합 공고
실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형실효법에 의해 수사 또는 재판, 공무원 채용 등 법에 정하는 용도에 의해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상가 매각은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의 공고는 도시정비법,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이 근거가 된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 선정과정에서는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만 상가 입찰 입찰과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해당 공고가 내정된 업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다만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 원칙과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조합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는 독립정산제 대상이고 상가위원회가 공적 조직이 아니다보니 상가위 의결에 따라 조합이 입찰공고를 해주는 구조”라며 “입찰 조건은 전적으로 상가가 결정한 것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요구된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상가위원회 측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