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까지 한집에서 15년?" 국토부 주택 부정청약 390건 적발
언론기사・2025.04.30
[연합뉴스] # 부부가 아닌 A씨는 B씨와 공모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한 이들도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 C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이혼 후부터 무려 9차례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을 한 뒤 경기도 고양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 주부 D씨는 남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7명이 함께 산다고 신고해 청약 가점을 높여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일반 분양에 성공했다. 그러나 사돈지간까지 일곱식구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한 결과, 모친과 시모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2만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0건에 달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결혼과 이혼까지 한 사례까지 나왔다.
30일 국토부는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과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직계존속을 위장전입한 형태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전입한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이들은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로도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 있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 및 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적발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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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51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