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덕도 신공항 불참’ 현대건설, 징계 못한다…“계약 체결 의무 없어” 유권 해석
언론기사2025.09.18
기재부, 국토부에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전달
수의계약, 본 계약 체결 의무는 없어
현대건설, 기본설계에 거액 투입한 점 고려할 때
고의로 계약 체결 방해했다고 보긴 어려워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불참하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본 계약체결 의무가 없다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법령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제동을 걸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법령해석 요청 회신’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일 국토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쟁입찰이 네 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정부와 공사기간을 두고 협상을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이 주장한 공사기간은 108개월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공사 불참으로 목표로 한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되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토부는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요청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했다.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기재부는 해석 결과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발주기관은 상대방이 계약에 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포기하는 경우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자가 실시설계를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가 수의시담 과정에서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은 각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 제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는 “이번 건 시공사(현대건설)는 수의계약 상대방으로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함에 불과하고 예비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낙찰자 또는 그에 근접한 지위로써 본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기재부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수의계약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기재부는 현대건설의 제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법령해석은)국토부가 제공한 사실 관계만을 두고 해석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는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계약 체결과 관련해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개개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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