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20억, 걸려봤자 300만원”…부정 청약 계속되는 이유 있었다
언론기사2025.09.22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약해
‘불법 청약’ 부추긴다 지적
처벌 수위 강화 필요성도 제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조작한 부정 청약 사례는 180건에 달한다.

주로 위장전입을 통해 본인의 실거주지와 관계없는 가족을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합쳐 청약 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활용했다.

부정청약이 이뤄진 곳은 강남, 잠실, 청담, 마포, 과천 등 고액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된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480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최대 20억원 가까이 저렴했다.

징역형보다 2~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대부분문제는 높은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시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징역형 없이 대부분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의 약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부부는 주택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결국 당첨되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현실이 불법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 조작을 통한 가점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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