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강벨트’ 정조준… 모든 거래 샅샅이 뒤진다
언론기사2025.10.01
30억 이상 5000건 전수조사
‘부모찬스’ 연소자도 대상에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모난 돌이 결국 정을 맞았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이 1일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6·27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의 전용 114.78㎡는 지난 8월 34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으며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의 전용 87.54㎡도 같은 달 43억9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3차’의 전용 126.55㎡도 지난달 10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거래를 경신했다.

규제 이후 꺾였던 매매가 변동률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규제 직전인 6월 마지막주의 한국부동산원 매매가 변동률(전주 대비)은 성동구 0.89%, 마포구 0.85%, 용산구 0.58%, 광진구 0.49%, 동작구 0.39% 등이었다.

규제 한 달 뒤인 7월 마지막주 성동구는 0.22%까지 상승폭이 줄었고 용산구 0.17%, 마포구 0.11%, 광진구 0.17%, 동작구 0.11%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9월 마지막주 집계를 보면 성동구(0.59%), 마포구(0.43%), 용산구(0.28%), 광진구(0.35%), 동작구(0.20%) 모두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며,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임차인도 조사 대상이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사는 이들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