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BMW, 벤츠 수두룩 … 차량 지분 쪼개기 꼼수
언론기사・2025.10.03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 통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 획득·유지
BMW, 벤츠 등 수입차 수두룩
제네시스도 93대로 가장 많아
미국 테슬라 공장 주차장의 로고 [사진 = AFP 연합뉴스 ]LH 임대주택 일부 입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보유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임대주택 고가 차량가액 기준을 넘는 차량의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이 4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은 3803만원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58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벤츠 32대, 테슬라 27대, 아우디 10대 순이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모델이 93대로 가장 많았다. GV70(33대), GB80(21대) 등 고급 SUV, G80(31대), G90(4대) 등 고급 세단도 있었다. 이외에도 볼보, 렉서스, 지프, 포드, 포르쉐, 1억1400만원 상당의 허마가 있다.
문제는 고가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만 충족시키면 최초 입주는 물론 재계약까지 얼마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입주민의 자격을 검증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차량 소유정보를 공유받아 차량가액 기준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는 차량등록원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차량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총 차량가액 중 입주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 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대 분리 또는 친인척 등을 통해 지분을 쪼갠 후 고가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검증 대상자의 지분만 차량 가액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가차량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 408명 중 입주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량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갠 것으로 의심되는 입주민이 226명(장애인·보철용 차량, 임시거주, 입주 완화 등 제외)에 달했다. 인천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5673만원에 달하는 BMW M340i 차량의 지분 1%(56만7000원)만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토부가 ‘지분 쪼개기’ 문제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8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분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변경을 통해 회피가 가능하여, 의도적 편법 소유에 대한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일부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입주민들로 인해 정작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9만여 명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고가차량 지분을 쪼개어 불법 입주한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역시 조속히 보완하여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 획득·유지
BMW, 벤츠 등 수입차 수두룩
제네시스도 93대로 가장 많아
미국 테슬라 공장 주차장의 로고 [사진 = AFP 연합뉴스 ]LH 임대주택 일부 입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보유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임대주택 고가 차량가액 기준을 넘는 차량의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이 4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임대주택 차량가액 기준은 3803만원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58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벤츠 32대, 테슬라 27대, 아우디 10대 순이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모델이 93대로 가장 많았다. GV70(33대), GB80(21대) 등 고급 SUV, G80(31대), G90(4대) 등 고급 세단도 있었다. 이외에도 볼보, 렉서스, 지프, 포드, 포르쉐, 1억1400만원 상당의 허마가 있다.
문제는 고가차량의 지분을 쪼개어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만 충족시키면 최초 입주는 물론 재계약까지 얼마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LH는 입주민의 자격을 검증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차량 소유정보를 공유받아 차량가액 기준가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는 차량등록원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차량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총 차량가액 중 입주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 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대 분리 또는 친인척 등을 통해 지분을 쪼갠 후 고가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검증 대상자의 지분만 차량 가액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가차량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 408명 중 입주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량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갠 것으로 의심되는 입주민이 226명(장애인·보철용 차량, 임시거주, 입주 완화 등 제외)에 달했다. 인천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5673만원에 달하는 BMW M340i 차량의 지분 1%(56만7000원)만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토부가 ‘지분 쪼개기’ 문제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8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분공유 차량에 대해 지분가액이 아닌 차량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변경을 통해 회피가 가능하여, 의도적 편법 소유에 대한 제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일부 고가차량 지분 쪼개기 입주민들로 인해 정작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9만여 명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고가차량 지분을 쪼개어 불법 입주한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역시 조속히 보완하여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