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시행 한 달…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30% 줄었다
언론기사・2025.10.10
9월 외국인 매수 등기 신청 149건
4월 이후 처음 200건대 내려와
정부, 8월 말부터 외국인 주택 매입 시 실거주 의무화
정부 “기획 조사 진행 중…투기성 수요 막을 것”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건수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정부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출처까지 밝혀야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건수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1건) 대비 29.4%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등기 신청 건수가 200건대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꺾였다. 강남구와 용산·마포구 역시 매수가 감소했다. 강남구는 외국인이 매수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8월 12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건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용산구는 11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으며, 마포구 또한 8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강동구와 송파구 등도 외국인 매수세가 약해졌다.
그래픽=정서희
반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규모가 유지되거나 도리어 늘어난 자치구도 있었다. 성동구는 8월 외국인의 매수 등기 신청 건수가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2건으로 늘었다. 광진구 역시 4건에서 11건으로 증가했다. 영등포구(13건→18건), 서초구(13→15건), 금천구(9→12건)도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 곳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지난달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서울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은 63명으로 전월(79명)보다 20.3% 줄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서울 주택을 많이 사들였다. 미국인의 매수 등기 신청 건수는 51건으로 전월보다 13.6% 감소했다. 캐나다인은 8월 27명에서 지난달 1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반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약해진 것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탓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자로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 개인과 법인, 정부가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 토허제의 영향이 미친 것”이라면서 “강남 등에서 외국인 매수가 줄어든 것은 외국인한테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손민균
토허구역에서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때 해외자금 출처와 이용 금융기관명, 비자 유형(체류 자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사업 적발을 위해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감소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획 조사를 통해서 투기성 수요의 유입을 막겠다”고 했다.
4월 이후 처음 200건대 내려와
정부, 8월 말부터 외국인 주택 매입 시 실거주 의무화
정부 “기획 조사 진행 중…투기성 수요 막을 것”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지 한 달 만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건수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정부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출처까지 밝혀야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건수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11건) 대비 29.4%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등기 신청 건수가 200건대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꺾였다. 강남구와 용산·마포구 역시 매수가 감소했다. 강남구는 외국인이 매수 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8월 12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건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용산구는 11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으며, 마포구 또한 8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강동구와 송파구 등도 외국인 매수세가 약해졌다.
그래픽=정서희반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규모가 유지되거나 도리어 늘어난 자치구도 있었다. 성동구는 8월 외국인의 매수 등기 신청 건수가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2건으로 늘었다. 광진구 역시 4건에서 11건으로 증가했다. 영등포구(13건→18건), 서초구(13→15건), 금천구(9→12건)도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 곳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지난달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서울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인은 63명으로 전월(79명)보다 20.3% 줄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서울 주택을 많이 사들였다. 미국인의 매수 등기 신청 건수는 51건으로 전월보다 13.6% 감소했다. 캐나다인은 8월 27명에서 지난달 1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반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약해진 것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탓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자로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 개인과 법인, 정부가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 토허제의 영향이 미친 것”이라면서 “강남 등에서 외국인 매수가 줄어든 것은 외국인한테도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픽=손민균토허구역에서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때 해외자금 출처와 이용 금융기관명, 비자 유형(체류 자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사업 적발을 위해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감소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획 조사를 통해서 투기성 수요의 유입을 막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