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이라더니 6평 원룸…대학가 부동산 백태
언론기사・2025.10.12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1. 인터넷 글만 믿고 대학가 원룸 구하면 '낭패'
2. 서울 아파트 8년새 84% 오를 때 지방은 5% 상승
3. 외국인이 보유한 국토, 여의도 면적 92배
인터넷 글만 믿고 대학가 원룸 구하면 '낭패'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조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중개대상물의 관리비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면적이나 실내 가전제품 등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수백 건 있었대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5주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10곳의 대학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허위·과장 위법의심 광고 사례가 321건이었대요. 열에 셋 꼴이죠.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것이에요.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서울대) △서울 광진구 화양동(건국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연세대·이화여대) △서울 동작구 상도1동(숭실대) △서울 성북구 안암동(고려대) △서울 성동구 사근동(한양대) △대전 유성구 온천2동(충남대) △부산 금정구 장전1동(부산대) △부산 남구 대연3동(경성대·부경대) △경기 수원 장안구 율천동(성균관대) 등이에요.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에 절반 이상인 166건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올렸어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요. 가령 전용 면적 21㎡(6평)의 방을 33.05㎡(10평)의 방으로 속인다거나 냉장고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해당 품목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가 속해요.
나머지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규정됐어요.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어요. 이 같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와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에요.
서울 아파트 8년새 84% 오를 때 지방은 5%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아파트가 연평균 10% 이상 비싸질 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연간 1%도 오르지 않았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서울이 183.8, 지방은 105.2를 기록했어요. 수도권은 152예요.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자료=한국부동산원이 지수는 2017년 11월이 기준(100)이에요.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7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83.8% 올랐으나 지방은 5.2% 상승에 그쳤다는 의미에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21년 9월 190.1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에는 144.1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1년 뒤인 2023년 12월(158.4)부터 오름세를 타면서 지금의 상승률을 나타냈어요.
반면 지방은 2021년 10월에 120.8을 나타냈으나 2022년 11월부터는 꾸준히 10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흐름은 2020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이후 유동성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자 지방의 아파트값은 정체됐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가팔라졌어요.▷관련기사: [이재명vs집값]④'똘똘한 한 채' 뜨거운 4가지 이유(6월17일)
김인만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돈이 지방에서 탈출해 서울로 몰리는데 수요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외국인이 보유한 국토, 여의도 면적 92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내용인데요.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8466필지래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4년 만에 20% 더 늘었어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를 면적으로 따지면 2억679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92배에 해당해요.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41.2%를 차지해요. 이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33.3%(6만 2733필지), 2.6%(4822필지) 순으로 국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에요. 경기도에 5만9307필지가 외국인 소유에요. 이어서는 △서울시(3만9664필지) △제주도(1만5772필지) △인천(1만5176필지) 순이에요.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다고 해요. 상업용지(1만3059필지)와 단독주택(1만4282필지)도 1만필지를 넘어섰어요.
김 의원은 "외국인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거래만 해당하고 토지 취득은 사실상 제외됐다"고 주장했어요.▷관련기사: 실거주 안 하면 외국인 수도권에 집 못 산다(8월21일)
이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1. 인터넷 글만 믿고 대학가 원룸 구하면 '낭패'
2. 서울 아파트 8년새 84% 오를 때 지방은 5% 상승
3. 외국인이 보유한 국토, 여의도 면적 92배
인터넷 글만 믿고 대학가 원룸 구하면 '낭패'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조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중개대상물의 관리비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면적이나 실내 가전제품 등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수백 건 있었대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약 5주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10곳의 대학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허위·과장 위법의심 광고 사례가 321건이었대요. 열에 셋 꼴이죠.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것이에요.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서울대) △서울 광진구 화양동(건국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연세대·이화여대) △서울 동작구 상도1동(숭실대) △서울 성북구 안암동(고려대) △서울 성동구 사근동(한양대) △대전 유성구 온천2동(충남대) △부산 금정구 장전1동(부산대) △부산 남구 대연3동(경성대·부경대) △경기 수원 장안구 율천동(성균관대) 등이에요.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에 절반 이상인 166건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올렸어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요. 가령 전용 면적 21㎡(6평)의 방을 33.05㎡(10평)의 방으로 속인다거나 냉장고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해당 품목이 있다고 표시한 경우가 속해요.
나머지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규정됐어요.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어요. 이 같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와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살피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에요.
서울 아파트 8년새 84% 오를 때 지방은 5%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아파트가 연평균 10% 이상 비싸질 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연간 1%도 오르지 않았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서울이 183.8, 지방은 105.2를 기록했어요. 수도권은 152예요.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자료=한국부동산원이 지수는 2017년 11월이 기준(100)이에요.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7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83.8% 올랐으나 지방은 5.2% 상승에 그쳤다는 의미에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21년 9월 190.1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에는 144.1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1년 뒤인 2023년 12월(158.4)부터 오름세를 타면서 지금의 상승률을 나타냈어요.
반면 지방은 2021년 10월에 120.8을 나타냈으나 2022년 11월부터는 꾸준히 10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흐름은 2020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이후 유동성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자 지방의 아파트값은 정체됐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가팔라졌어요.▷관련기사: [이재명vs집값]④'똘똘한 한 채' 뜨거운 4가지 이유(6월17일)
김인만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돈이 지방에서 탈출해 서울로 몰리는데 수요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외국인이 보유한 국토, 여의도 면적 92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내용인데요.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8466필지래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4년 만에 20% 더 늘었어요.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를 면적으로 따지면 2억679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92배에 해당해요.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41.2%를 차지해요. 이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33.3%(6만 2733필지), 2.6%(4822필지) 순으로 국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보유한 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에요. 경기도에 5만9307필지가 외국인 소유에요. 이어서는 △서울시(3만9664필지) △제주도(1만5772필지) △인천(1만5176필지) 순이에요.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다고 해요. 상업용지(1만3059필지)와 단독주택(1만4282필지)도 1만필지를 넘어섰어요.
김 의원은 "외국인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거래만 해당하고 토지 취득은 사실상 제외됐다"고 주장했어요.▷관련기사: 실거주 안 하면 외국인 수도권에 집 못 산다(8월21일)
이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