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실수로 취득한 압구정 3구역 아파트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에도 “못 돌려줘”
언론기사2025.10.28
현대건설, 법원 화해권고 수용 불가 결정
과실로 소유권 50년 넘게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서울시 소유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조건없이 소유권 돌려줘라” 화해 권고
정비업계 “압구정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활용 전망”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올스톱 위기…시가 2조6000억원 어치 땅 서울시·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소유

☞[단독] 법원 “현대건설이 보유한 시가 1250억 압구정 3구역 땅, 소유주들에게 돌려줘라”…화해 권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모습과 이 단지가 주축이 된 ‘압구정 3구역’ / 조선DB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다. 전체 면적이 36만187.8㎡로 현대 1~7차, 10, 13, 14차 3946가구가 있다.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의 필지 9곳(총면적 4만706.6㎡)을 서울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다.

건설사가 등기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야 하는데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지분율과 시가를 고려하면 약 2조6000억원 규모다. 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개발한 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이 땅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이에 3,4차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없이 땅의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를 했다. 화해 권고는 재판부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화해(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압구정 3구역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 소유권 양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입장을 서울시와 압구정 3구역 조합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조건 없이 명한 것은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탓에 이번 분쟁의 귀책사유가 현대건설에 귀속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길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건설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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