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서울 아파트 산 외국인, 38억은 회삿돈?
언론기사2025.11.02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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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법 증여·자금유용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수 백건
2.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불허"…부동산 백지신탁 뭐길래
3.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해법은 임대주택 줄이기?

편법 증여·자금유용…외국인 이상거래도 수백 건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2696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했어요. 또 의심거래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된 425건을 선별해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를 조사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1~8월 해제 건은 우선 조사로 8건의 의심정황을 발견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맡겼어요.

국토부는 외국인의 이상거래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 중 주택 거래에 한해서는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쳤어요. 비주택과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38억4000만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했으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에요.

또 다른 외국인은 서울에서 4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매대금으로 17억3500만원을 치렀는데요. 대금 중 5억7000만원은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하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또한 이달 3일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해요.

추진단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조직이에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담당해요.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고위 공직자 다주택 불허?…부동산 백지신탁 뭐길래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요.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지난 2005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보유주식 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에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정치권에서 5년 만에 해당 제도를 다시 거론한 것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신뢰성 하락 및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요.

정부는 지난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하고 대출을 조였는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어요.▷관련기사: '판교 갭투자' 이상경 국토차관 설화 진화 나섰지만…(10월23일)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 중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 115명에 달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다만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부동산이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동산은 처분이 쉽지 않고 주거 등 개인 생존에 직접 연관돼, 처분을 강제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주식보다 클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28일 구로구 가리봉2구역에서 열린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해법은 임대주택 줄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얼마 전 가리봉동(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라면서 이같이 밝혔어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늘어난 용적률 분에서 재개발은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두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로 적용해 왔고요.

서울시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더 이상 낮추지 못해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만 30%까지 조례 변경으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자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에요. 특히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 중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올해 지출 예산인 16조5000억원보다 38% 증가한 액수예요.

특히 정부와 시의 부동산 공급법에서도 엇박자로 비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최대한 정부와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맞출 것"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