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천 날렸어요”…이사 못가 발묶인 실수요자들
언론기사2025.11.03
사고픈 집 계약해도 내놓은 집 보러오는 사람은 없어
학군지, 상급지 갈아타기 등 이래저래 발묶인 실수요자들
6개월 일시적 갭투자·2주택 대출 허용도 무용지물
“현재 상황에서 ‘선매도 후매수’는 필수…자금경색 우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직장 근처 이사를 계획하던 차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 지난달 덜컥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넣어둔 상태다.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팔릴 기미가 안보여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 잠이 안온다.”(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A씨)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직장이나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이사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안그래도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막혔는데, 1주택자들의 경우 매수할 집을 구했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속앓이를 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면 규제 발표 직후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16일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188건으로, 직전 16일(9월 29일~10월 15일)의 5841건 대비 79.6% 급감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자체가 급속도로 줄며 매매 매물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규제 발표 날인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 4044건이었던 것이 이날 기준으로 6만 3178건을 기록하며 보름 가까운 사이에 1만건 이상 매물이 쪼그라들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전후로 서울시 매물은 급속도로 감소세를 보였다. 토허구역 지정 마지막 주말인 지난 18~19일에는 7만 2000여건 안팎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건수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6만 9014건에서 22일 6만 8618건, 23일 6만 7027건으로 연일 매물이 줄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오도가도 못한 신세가 되고 있다.

학군지 인근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던 서울 도봉구 거주 중인 B씨는 “난데없이 우리 동네까지 규제지역이 되면서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놓은 집이 더 안팔릴 거 같다고 하더라. 이사 가려는 지역의 전세라도 알아보는데, 매매 매물은 있어도 학군지 전세는 구하기가 더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며 “학군지 매물을 사고 싶어도 살고 있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실제 이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 간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나 갭투자를 허용해두긴 했다. 실제 이사를 위해 미리 살 집을 매수해 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오도록 하거나 갭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 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6개월 이내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에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했다가 대출이 아예 막히거나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만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일변도 상황에선 특히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은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선매도 후매수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며 “규제 강화와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면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미처분 시 이중 대출 불가로 매입 기회가 막힌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상황이 호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괜히 사려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까봐 불안한 마음에 덜컥 이사갈 집부터 계약을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곤욕을 치를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1주택자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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