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어도 찔러나 보자?…반포 ‘로또 청약’ 5만명 몰려
언론기사・2025.11.13
청약 경쟁률 237.5 대 1 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아파트 공사 현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현금부자들의 리그’가 될 것으로 평가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 청약에 현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일부 뛰어들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운이 좋아 당첨만 된다면 어떻게든 자금 조달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기대한 이른바 ‘불나방’ 청약자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전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1순위자 청약에 예상을 뛰어넘는 5만여명이 몰려 화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230가구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37.5대 1을 기록했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청약은 했는데 경쟁률이 예상 외로 높다”는 반응과 함께 당첨됐을 경우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글들이 돌았다.
이 단지는 청약 전부터 최고 30억원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난 9월 56억원(9층)에 매매돼 시세차익이 최고 3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15억~25억원 아파트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입주 시점인 내년 8월까지 지불해야 할 현금이 전용 84㎡ 기준으로 20억원에 달해, 현금부자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금 외에는 자금조달 대안이 뚜렷지 않은 신혼부부 등 일부 실수요자들도 전용 59㎡에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4억원만 조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대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는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돌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용 59㎡의 경우 계약금 4억원을 내면 1·2차 중도금(분양가의 40%·8억원)까지는 중도금 대출로 조달하고 3차 중도금(4억원)은 입주지정일(내년 8월 예정)까지 두달여 정도 연체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이어 내년 8월에는 계약자가 잔금 대출(4억원)을 받고, 기존 전세금 등을 모아 12억원을 조달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3년간의 실거주 유예기간을 활용해 그 기간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조달하면 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신축 입주아파트 임차인의 전세대출은 막혔지만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낮춘다면 임차인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전용 59㎡) 의 내년 8월 입주 시점 전세금은 최근 주변 시세로 볼 때 15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 다음 절차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년 또는 3년 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3년)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온전히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6·27 대책 이후 신규 전세계약을 맺은 수도권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1억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청약자들은 지금부터 3~4년 뒤에는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계약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아파트 공사 현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10·15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현금부자들의 리그’가 될 것으로 평가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 청약에 현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일부 뛰어들었다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운이 좋아 당첨만 된다면 어떻게든 자금 조달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기대한 이른바 ‘불나방’ 청약자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전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 1순위자 청약에 예상을 뛰어넘는 5만여명이 몰려 화제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230가구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37.5대 1을 기록했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청약은 했는데 경쟁률이 예상 외로 높다”는 반응과 함께 당첨됐을 경우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글들이 돌았다.
이 단지는 청약 전부터 최고 30억원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는데, 인근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난 9월 56억원(9층)에 매매돼 시세차익이 최고 3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15억~25억원 아파트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입주 시점인 내년 8월까지 지불해야 할 현금이 전용 84㎡ 기준으로 20억원에 달해, 현금부자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금 외에는 자금조달 대안이 뚜렷지 않은 신혼부부 등 일부 실수요자들도 전용 59㎡에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4억원만 조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대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는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돌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용 59㎡의 경우 계약금 4억원을 내면 1·2차 중도금(분양가의 40%·8억원)까지는 중도금 대출로 조달하고 3차 중도금(4억원)은 입주지정일(내년 8월 예정)까지 두달여 정도 연체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이어 내년 8월에는 계약자가 잔금 대출(4억원)을 받고, 기존 전세금 등을 모아 12억원을 조달하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3년간의 실거주 유예기간을 활용해 그 기간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조달하면 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신축 입주아파트 임차인의 전세대출은 막혔지만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낮춘다면 임차인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전용 59㎡) 의 내년 8월 입주 시점 전세금은 최근 주변 시세로 볼 때 15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 다음 절차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년 또는 3년 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3년)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온전히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6·27 대책 이후 신규 전세계약을 맺은 수도권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1억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청약자들은 지금부터 3~4년 뒤에는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계약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