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포 트리니원 5621억원” 서울 37개 단지 재초환 적용시, 1인당 평균 1.4억 낸다 [부동산360]
언론기사・2025.11.14
서울 1인당 평균 부담금 1억3898만원
1위는 ‘반포 래미안트리니원’ 5621억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으로 확인됐다. 서울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898만원이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는 전체 조합원 기준 5621억원으로 나타났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와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 37개 단지가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작년 10월(32개 단지)과 비교해 5개 단지가 추가로 규제 영향권에 들어왔다. 다만 1인당 부담금은 1억6507만원에서 1억3898만원으로 2608만6000원 감소했다.
재초환 부과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조합원 전체(단지) 기준 5621억4081만원이다. 최근 일반분양에 나선 이 단지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25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데도, 5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4722억5528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로 1435억8029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부과 예상 단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잠원동 ‘신반포 12·18·21·27차 아파트’ ▷방배동 ‘방배삼익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이어 강남구가 7개 단지로 2위에 올랐다. ▷도곡동 ‘도곡개포한신’·‘도곡삼호 아파트’· ▷개포동 ‘개포주공 5·6·7 단지 아파트’ ▷일원동 ‘일원개포한신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인 용산구는 2개 단지(이촌동 ‘한강삼익 아파트’·‘한강맨션’), 성동구는 2개 단지(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성수동 ‘장미 아파트’)로 집계됐다. 이 밖에 영등포구(3개)·강서구(3개)·구로구(3개)·은평구(1개)·강동구(1개), 강북구(1개)·금천구(1개)·동대문구(1개)·서대문구(1개) 등으로 추산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2014년까지 5개 단지에 총 25억4900만원을 부과했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 부활했지만 주택 공급을 막는 과도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월세난이 심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재초환은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초환 제도까지 유지하려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정비사업 의욕 자체를 꺾는 장치”라며 “재초환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재건축 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주택 조기 공급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1위는 ‘반포 래미안트리니원’ 5621억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으로 확인됐다. 서울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898만원이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는 전체 조합원 기준 5621억원으로 나타났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와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 37개 단지가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작년 10월(32개 단지)과 비교해 5개 단지가 추가로 규제 영향권에 들어왔다. 다만 1인당 부담금은 1억6507만원에서 1억3898만원으로 2608만6000원 감소했다.
재초환 부과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조합원 전체(단지) 기준 5621억4081만원이다. 최근 일반분양에 나선 이 단지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25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데도, 5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4722억5528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로 1435억8029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부과 예상 단지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 ▷잠원동 ‘신반포 12·18·21·27차 아파트’ ▷방배동 ‘방배삼익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이어 강남구가 7개 단지로 2위에 올랐다. ▷도곡동 ‘도곡개포한신’·‘도곡삼호 아파트’· ▷개포동 ‘개포주공 5·6·7 단지 아파트’ ▷일원동 ‘일원개포한신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인 용산구는 2개 단지(이촌동 ‘한강삼익 아파트’·‘한강맨션’), 성동구는 2개 단지(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성수동 ‘장미 아파트’)로 집계됐다. 이 밖에 영등포구(3개)·강서구(3개)·구로구(3개)·은평구(1개)·강동구(1개), 강북구(1개)·금천구(1개)·동대문구(1개)·서대문구(1개) 등으로 추산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2014년까지 5개 단지에 총 25억4900만원을 부과했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 부활했지만 주택 공급을 막는 과도한 세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월세난이 심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재초환은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초환 제도까지 유지하려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정비사업 의욕 자체를 꺾는 장치”라며 “재초환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재건축 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주택 조기 공급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