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썰렁하지”…10·15대책 여파 빌라까지 번졌다
언론기사2025.11.14
대출한도 축소에 거래 74% 급감
거래 위축에 월세 비중 크게 늘어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승환 기자]10·15 부동산 대책에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도 줄며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전(9월 16일~10월 15일) 3662건에서 발표 이후(10월 16일~11월 10일) 961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발표 직전 한 달 대비 무려 74% 감소한 수치다.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아파트와 비슷하게 시장이 얼어붙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립·다세대의 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자산가치의 40%까지 줄어들면서 현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 여기에 아파트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그 여파와 범위가 광범위해 빌라 시장까지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설명이다.

빌라 시장에 매매 위축이 맞물려 나타나자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규제 이후 빌라 월세 거래 비중은 65.2%로 높아졌는데 규제 이전의 60.9%보다 올라간 것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월세 안내판이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데다 전세사기 여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규제로 빌라가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빌라 역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규제 강화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빌라 시장의 관망세는 더 확산할 수 있어서다.

한편 모든 빌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 미포함된 것은 아니다. 한남더힐이나 광장힐스테이트 등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 내 연립·다세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