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우성 11.5억 급락…“강남 증여 본격화”
언론기사・2025.11.17
신고가 기록 닷새만에 29억→17.5억
시세보다 40%낮아 정부 조사 대상
세금중과 앞두고 증여 움직임 활발
서울 전체증여 중 강남3구 22% 집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 아파트 [헤럴드DB]
‘평당 1억원’을 넘기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우성 아파트가 불과 닷새 만에 11억원이 넘게 떨어진 채 거래돼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가 ‘증여’를 목적으로 한 친족 간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관련 세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여를 위한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1·2·3차 전용면적 80㎡(전용면적)가 지난 1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신고됐다. 같은 타입이 직전(10월 27일)에 2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고려하면 5일만에 약 11억5000만원 하락한 ‘폭락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해당 거래가 각종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에 등록되자 일각에선 규제를 앞두고 집주인이 낮은 가격으로 급히 거래를 체결한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소는 그보단 증여를 위한 친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잠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잠실은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 않느냐”며 “규제영향은 아니고,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족 간 거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이번 거래는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래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하락 폭이 40%로 크고, 금액 차이도 1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상 거래 범주에 속한다. 향후 조사가 진행되면,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조사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거래를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증여를 서두르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내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일찌감치 친족 간 거래를 통한 증여를 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해 온 만큼 현재로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기보단 종료할 거란 예상이 더 많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주택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니 차라리 싼 가격에 자녀 세대에게 아파트를 팔고, 증여세를 내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보는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증여 건수 증가세가 뚜렷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572건이 이뤄진 강남구다. 양천구가 481건으로 뒤를 이었고 송파구가 450건, 서초구도 430건 순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에 해당하는 1452건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의 약 3분의 1이 4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다.
홍승희 기자
시세보다 40%낮아 정부 조사 대상
세금중과 앞두고 증여 움직임 활발
서울 전체증여 중 강남3구 22% 집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 아파트 [헤럴드DB]‘평당 1억원’을 넘기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우성 아파트가 불과 닷새 만에 11억원이 넘게 떨어진 채 거래돼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해당 아파트가 ‘증여’를 목적으로 한 친족 간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관련 세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여를 위한 자산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1·2·3차 전용면적 80㎡(전용면적)가 지난 1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신고됐다. 같은 타입이 직전(10월 27일)에 2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것을 고려하면 5일만에 약 11억5000만원 하락한 ‘폭락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해당 거래가 각종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에 등록되자 일각에선 규제를 앞두고 집주인이 낮은 가격으로 급히 거래를 체결한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소는 그보단 증여를 위한 친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잠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잠실은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 않느냐”며 “규제영향은 아니고,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족 간 거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이번 거래는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래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낮은 금액과 3억원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하락 폭이 40%로 크고, 금액 차이도 1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상 거래 범주에 속한다. 향후 조사가 진행되면,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조사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거래를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증여를 서두르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내년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일찌감치 친족 간 거래를 통한 증여를 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해 온 만큼 현재로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기보단 종료할 거란 예상이 더 많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주택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니 차라리 싼 가격에 자녀 세대에게 아파트를 팔고, 증여세를 내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보는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증여 건수 증가세가 뚜렷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아파트 등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6718건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572건이 이뤄진 강남구다. 양천구가 481건으로 뒤를 이었고 송파구가 450건, 서초구도 430건 순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에 해당하는 1452건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서울 집합건물 증여의 약 3분의 1이 4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