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로 총수 2세에 일감 몰아주기 철퇴… 공정위, 우미건설 등 기업집단 '우미'에 과징금 483억원 부과·검찰 고발
언론기사2025.11.21
'우미' 지원행위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가 경영하는 회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5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룹의 브랜드 추락과 시장 평판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과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특히 대중에게도 친숙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앞세워 사업에 나서고 있는 우미건설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집단 '우미'의 계열사별 과징금을 보면 우미건설 92억4000만원을 비롯해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원, 명상건설 39억5100만원이다.

또 공정위는 우미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왔다. 이 같은 그간 '벌떼입찰'은 세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게끔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미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실적 요건을 충족하게끔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벌떼 입찰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한 방법으로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을 비롯해 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명상건설 1154억원, 다안건설 561억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측은 "이들 회사는 대부분 주택공사 경험이 없던 회사였다"며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성장했기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으며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다. 기업집단 우미는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그리고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만에 무려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다만 공정위는 호반건설, 제일건설, 중흥건설, 대방건설 등 과거 '벌떼 입찰' 제재 사례는 모두 지원객체가 총수 2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였지만 이번 사건에선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를 제외한 4개 업체는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닌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벌떼 입찰'로 총수 2세에 일감 몰아주기 철퇴… 공정위, 우미건설 등 기업집단 '우미'에 과징금 483억원 부과·검찰 고발 | 셈셈 - 부동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