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전월세 보증금 못 받으면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다
언론기사・2025.11.24
11월 14일 윤종오 의원 등 11인 발의
보증금 미반환 시 3개월 후 경매 가능
허위 정보 담으면 1000만원 과태료도
“권한 없는 과도한 제재로 시장 혼란” 우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 뉴스1
임대인(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허가해야만 임차인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이런 절차 없이 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법안은 보증금 반환이 2~3개월만 미뤄져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다만, 2~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집을 경매에 넘기도록 하면 전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손솔 등 진보당 의원뿐 아니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 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에선 임대차 등기(임차권 설정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일부 또는 전부)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임대차 등기는 임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설정하는 것이다. 등기를 설정하면 집에서 퇴거해도 최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입신고만 했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최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10인도 2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변경해 최장 9년까지 전월세를 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2~3개월 이후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를 무조건 경매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빌라는 세입자가 집을 경매로 넘겨도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낙찰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은 빌라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시장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임대차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윤종오 의원실이 낸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담으면 임차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개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 처벌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중개인들의 주장이다. 김동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임대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중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권한도 없는 중개인들이 함께 과태료를 받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는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 등 중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가구 주택의 각 호실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은 등기에 나오지 않고 중개인이 열람할 권한도 없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집주인뿐이다”라며 “중개인이 다른 호실의 보증금 정보를 알아야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미반환 시 3개월 후 경매 가능
허위 정보 담으면 1000만원 과태료도
“권한 없는 과도한 제재로 시장 혼란” 우려
임대인(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허가해야만 임차인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이런 절차 없이 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법안은 보증금 반환이 2~3개월만 미뤄져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다만, 2~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집을 경매에 넘기도록 하면 전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손솔 등 진보당 의원뿐 아니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 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에선 임대차 등기(임차권 설정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일부 또는 전부)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임대차 등기는 임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설정하는 것이다. 등기를 설정하면 집에서 퇴거해도 최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입신고만 했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최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10인도 2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변경해 최장 9년까지 전월세를 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2~3개월 이후 바로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를 무조건 경매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빌라는 세입자가 집을 경매로 넘겨도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낙찰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은 빌라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시장만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임대차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윤종오 의원실이 낸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담으면 임차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개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보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 처벌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중개인들의 주장이다. 김동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임대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중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권한도 없는 중개인들이 함께 과태료를 받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는 다가구 주택의 보증금 등 중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가구 주택의 각 호실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은 등기에 나오지 않고 중개인이 열람할 권한도 없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집주인뿐이다”라며 “중개인이 다른 호실의 보증금 정보를 알아야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