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뉴스테이' 2년 임대 연장키로…무주택자에 분양자격 줄 듯
언론기사2025.11.27
이달 29일 8년 의무임대 종료…사업자·임차인 감정평가기관 공동 선정
분양전환은 무주택자 우선 전망…기존 유주택자 임차인 반발 불가피
HU·DL 등 내달 주총서 결의…5년 내 임대종료 4만가구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인 뉴스테이 가운데 첫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이하 위례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이 2년 연장된다.

그러나 분양전환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양전환 방식을 둘러싼 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 위례신도시 '테라스위례' 아파트 전경
[네이버 거리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의 대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조만간 대림과 KB증권 등 민간 출자사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연장과 향후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위례 뉴스테이는 2017년 11월부터 임대에 들어가 이달 29일로 8년 임대가 종료된다.

위례뉴스테이의 사업자인 HUG와 대림 등은 일단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 운영 사업자인 DL은 이달부터 의무 임대기간 만료 가구들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임차인들과 2년 추가 연장 계약을 맺고 있다.

관건은 2년 뒤 분양전환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례뉴스테이의 경우 2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는 2015년 제도 도입 당시 분양 전환 방식, 분양 대상자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지 않아 현재 위례뉴스테이 임차인 중에는 유주택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민간 기업형 임대로 출발했지만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공성이 강화됐고,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만큼 무주택자에게 분양전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임차인 가격을 강화했지만, 중간에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일부 유주택 임차인이 혼재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위례뉴스테이를 분양 전환 받고 싶은 유주택 임차인들은 임대 연장 기간인 2년 내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은 HUG와 민간 사업자,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위례 임차인들은 그간 초기 뉴스테이의 사업구조가 분양전환 가격 상승으로 얻은 초과이익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허종식,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 중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사를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HUG와 DL 등 사업자 측은 내달 초 예정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례뉴스테이의 분양전환 등 청산 방식은 앞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UG에 따르면 내년에는 2월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 도화 e편한세상(2천77가구)을 비롯해 화성 동탄, 화성 반월, 광명 소하, 김포 한강신도시 등 12개 사업장에서 1만1천59가구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다.

2030년까지 5년 동안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은 49곳, 3만9천430가구에 달한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기금 출자가 완료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은 총 143곳, 10만7천9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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