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비싸서 못 사는데"…중국인, 韓부동산 '싹쓸이' 하더니
언론기사・2025.11.28
외국인 보유 국내주택 전체의 0.5%인 10.4만 가구
과반은 중국인 소유
외국인 보유주택, 10.4만가구 돌파
여의도 92.5배 면적 토지까지 소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10만4000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406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수(1965만가구)의 0.53%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10만216가구)보다 약 3.8%(3849가구)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수도권(7만5484가구·72.5%)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794가구), 서울(2만4186가구), 인천(1만504가구), 충남(6455가구), 부산(3169가구), 경남(2993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 집주인은 대개 중국인(56.6%)이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인이 가진 주택은 5만8896가구다. 미국인(2만2455가구·21.6%)과 캐나다인(6433가구·6.2%), 대만인(3392가구·3.3%), 호주인(1959가구·1.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유주택자는 총 10만2477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1주택자(9만5717명·93.4%)였다. 집을 5채 이상 가진 외국인도 472명(0.5%)이나 됐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총 2억6829만9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2억6790만5000㎡)과 비교하면 0.1%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290만㎡) 92.5배에 달한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치면 총 33조997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땅 주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주택과 달리 미국(53.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8.5%)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았고 전남(14.7%)과 경북(13.5%)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는 등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서울 전 지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허가 대상은 면적이 6㎡ 이상인 아파트와 다가구, 연립 등 주택이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책 영향이 반영되는 연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반은 중국인 소유
외국인 보유주택, 10.4만가구 돌파
여의도 92.5배 면적 토지까지 소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10만4000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만4065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수(1965만가구)의 0.53%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10만216가구)보다 약 3.8%(3849가구)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수도권(7만5484가구·72.5%)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794가구), 서울(2만4186가구), 인천(1만504가구), 충남(6455가구), 부산(3169가구), 경남(2993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외국인 집주인은 대개 중국인(56.6%)이다.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인이 가진 주택은 5만8896가구다. 미국인(2만2455가구·21.6%)과 캐나다인(6433가구·6.2%), 대만인(3392가구·3.3%), 호주인(1959가구·1.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유주택자는 총 10만2477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1주택자(9만5717명·93.4%)였다. 집을 5채 이상 가진 외국인도 472명(0.5%)이나 됐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총 2억6829만9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2억6790만5000㎡)과 비교하면 0.1%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290만㎡) 92.5배에 달한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치면 총 33조997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땅 주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주택과 달리 미국(53.3%)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18.5%)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았고 전남(14.7%)과 경북(13.5%)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는 등 취지로 지난 8월부터 서울 전 지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허가 대상은 면적이 6㎡ 이상인 아파트와 다가구, 연립 등 주택이다. 주택을 취득한 뒤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책 영향이 반영되는 연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