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모텔 살다 아파트 당첨?" 들통난 꼼수…부정청약 252건 적발
언론기사・2025.12.01
위장전입 사례. /사진제공=국토부부모 소유의 창고 두 동을 각각 주소지로 등록한 후 아파트 청약에 접수해 당첨된 남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창고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 후 청약하는 형태다.
해당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사례 외에 처가로 부인을 위장전입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부인 B씨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집으로 B씨를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현재 7세인 자녀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B씨와 떨어져 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무주택기간을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한 사례도 5건 적발됐다.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전남편 소유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384건이었던 위장전입 건수는 올해 상반기 245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