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두고 친정서 사는 척…위장전입 의심 '245건'
언론기사・2025.12.01
국토부,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점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의무화로 적발
의료시설 이용 정보로 부모 실거주지 확인# C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처가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C씨의 부인은 자녀가 한 살이 되던 때부터 일곱 살이 될 때까지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었다.
C씨처럼 가점을 얻으려 부모가 있는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해 청약을 넣는 부정청약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장전입 주요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번 적발 건 중 본인이 위장전입한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C씨와 같이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6건, 부모를 위장전입한 경우는 102건, 자녀 위장전입은 16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C씨 사례에 대해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양이 필요한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실제 거주지를 옮겨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C씨 배우자는 자녀가 1세일 때부터 가점을 목적으로 먼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조사결과 사실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을 통해 유주택 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둔갑한 사례도 나왔다.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소유한 창고건물 2개동에 각각 위장전입 후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에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익산과 보령에 각각 거주하는 시부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양급여 내역으로 이용 의료시설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작년 하반기 대비 부모의 위장전입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점검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적발한 390건 가운데, 부모의 위장전입은 21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10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되는 만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의무화로 적발
의료시설 이용 정보로 부모 실거주지 확인# C씨는 부인,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처가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됐다. 주민등록상 C씨의 부인은 자녀가 한 살이 되던 때부터 일곱 살이 될 때까지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었다.
C씨처럼 가점을 얻으려 부모가 있는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해 청약을 넣는 부정청약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장전입 주요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번 적발 건 중 본인이 위장전입한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C씨와 같이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6건, 부모를 위장전입한 경우는 102건, 자녀 위장전입은 16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C씨 사례에 대해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양이 필요한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실제 거주지를 옮겨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C씨 배우자는 자녀가 1세일 때부터 가점을 목적으로 먼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조사결과 사실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을 통해 유주택 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둔갑한 사례도 나왔다.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소유한 창고건물 2개동에 각각 위장전입 후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에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익산과 보령에 각각 거주하는 시부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양급여 내역으로 이용 의료시설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작년 하반기 대비 부모의 위장전입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점검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적발한 390건 가운데, 부모의 위장전입은 21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10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되는 만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