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지나가면 벌금 20만원”… 고덕 아파트 단지 간 갈등 격화
언론기사2025.12.03
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위치
출입 금지·위반금 부과에 인근 단지 반발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펜스 설치 재추진
강동구청, 펜스 설치하되 공공 보행로 개방 주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왼쪽)'과 '고덕 아르테온'. /조선비즈 DB
서울 강동구 고덕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고덕 아르테온’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사유지 이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고덕 아르테온은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외부인 출입으로 불편이 커지자 외부인이 사유지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을 받은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이러한 아르테온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아파트 단지 간 갈등이 커지자 중재에 나섰다.

3일 강동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에 ‘사유지 내 질서유지 규정 준수 및 외부인 출입 제한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은 “상일동역 5번 출구와 바로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세대를 방문하거나 입주민과 동행한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며 “사유지 내 중앙 보행로와 공용부를 보행할 때 입주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덕 아르테온은 전동기기 및 차량 통행 제한, 반려견 질서 유지 의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회당 10만~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은 “규정 위반 시 입주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질서유지 부담금을 징수한다”며 “납부를 불이행하면 즉시 퇴거 조치되며 퇴거에 불응할 시 입주민 및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사유지 침입 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

고덕 아르테온 공문.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단지 내 개방된 공공 보행로를 이용하는 외부인이 일부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고덕 아르테온의 설명이다. 지난 8월에도 외부 청소년들이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덕 아르테온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고덕 아르테온의 공문을 받은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덕 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장은 입주민 게시물을 통해 “우리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라시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관리지원센터장은 “등하교 시간대에 많은 아르테온 학생이 우리 단지를 통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에 관리지원센터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고덕 아르테온은 아파트 단지 내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최근 펜스를 치는 방안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며 “벌금을 내더라도 펜스를 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간 갈등이 심화되자 강동구청은 중재에 나섰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며 “(고덕 아르테온의) 공문은 입주민의 불만이 크니 조심해 달라는 걸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 단지에서 우려하는 고덕 아르테온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 폐쇄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펜스 설치의 경우 처음 설치 위치 등이 잘못돼서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 자문을 했다. 구청에서도 공공보행 통로를 막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고덕 아르테온과)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