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이 약속 못지켰는데도 분담금 환불 못 받은 이유는
언론기사・2025.12.07
조합이 사업승인계획 신청 늦게 냈어도
이후 분담금까지 납부하고 환불 신청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이 약속한 시일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이 정상 진행 중임에도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창원동읍 지역주택조합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씨 등은 2012년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나중에 아파트 1가구에 대한 소유권을 받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했다.
이때 조합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계획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서면으로 보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5월에야 접수됐고, 같은 해 7월 승인이 이뤄졌다. 조합이 약속했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장씨 등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고, 중도금 마련을 위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씨 등이 대출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조합이 대신 갚았다. 조합은 대위변제 후 정관에 따라 이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제명된 이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약속한 시한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이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고, 이는 민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설명했다. 장씨 등이 조합이 기한 내 사업싱은계획을 받지 못했지만, 한동안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 않고,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내며 대출까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게 분담금을 돌려줄 경우 이 같은 권리가 남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공성을 전제로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면 그 부담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어 “개별 조합원의 사정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인정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 사이의 이익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분담금까지 납부하고 환불 신청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이 약속한 시일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이 정상 진행 중임에도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창원동읍 지역주택조합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씨 등은 2012년 분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나중에 아파트 1가구에 대한 소유권을 받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했다.
이때 조합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계획 신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서면으로 보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16년 5월에야 접수됐고, 같은 해 7월 승인이 이뤄졌다. 조합이 약속했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장씨 등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다.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고, 중도금 마련을 위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씨 등이 대출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조합이 대신 갚았다. 조합은 대위변제 후 정관에 따라 이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제명된 이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약속한 시한 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전제로 한 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이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고, 이는 민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설명했다. 장씨 등이 조합이 기한 내 사업싱은계획을 받지 못했지만, 한동안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 않고, 추가 분담금을 계속 내며 대출까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에게 분담금을 돌려줄 경우 이 같은 권리가 남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공성을 전제로 “제명된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면 그 부담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어 “개별 조합원의 사정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인정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 사이의 이익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