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지스자산운용, 조갑주 전 대표 가족회사 544억 지원 후 손실 처리 논란
언론기사2025.12.10
에코그리드솔라에 544억 장기대여금 제공
조 전 대표 배우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지난해 말 270억원 대손충당금도 쌓아
IB업계 “손실은 이지스운용, 이익은 오너 일가”

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이지스자산운용 제공
이지스자산운용이 이 회사 전직 대표의 가족 회사에 5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고 절반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해상충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의 완전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회사인 에코그리드솔라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4억원의 장기대여금을 제공했다. 에코그리드솔라는 스카이밸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코그리드솔루션)의 완전 자회사다. 조갑주 전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의 배우자 이모씨는 스카이밸류의 최대주주(지분 42.0%)다.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고(故)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 손화자씨 역시 스카이밸류 지분 29.0%를 보유하고 있다.

조갑주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직을 역임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가족 회사인 지에프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9.9%를 더해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약 12%를 보유 중이다.

그래픽=정서희
이지스투자파트너스는 에코그리드솔라에 빌려준 자금의 절반에 달하는 대손충당금도 쌓고 있다. 지난 2023년 약 58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뒤 지난해 12월 말에는 약 270억원을 추가로 쌓았다. 이는 전체 대출금의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이지스자산운용 내부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자회사가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은 자본시장법(금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금투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지스자산운용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계열사로 두고 관리해도 되는데 굳이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가 지배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 측은 부실화된 펀드를 회생시켜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레스큐 금융’ 구조였다며 이해상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지스투자파트너스가 SPC를 직접 보유하면 부실 사업장의 부채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연결되면서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회생 과정 중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제3자(스카이밸류)에 양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에코그리드솔라는 대여금으로 부실사업장 대출채권을 인수 후 사업 정상화를 하고 있다”며 “SPC인 에코그리드솔라는 단순한 투자 도관체로 활용된 회사이며 인프라투자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화되면 수익은 대여금 상환 과정에서 이지스투자파트너스로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IB 업계에서는 부실화 펀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지분 구조가 나뉘어 있는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활용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명목상 지분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이 정상화된 후 발전소 매각 등으로 대여금을 상환한 뒤 남은 이익은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스카이밸류로 가지 않겠나”라며 “법적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손실은 운용사, 이익은 오너 일가로 가는 구조인 점에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