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줄여라… HUG, ‘안심환매’ 아파트 매입가격 올린다
언론기사・2025.12.16
준공 전 미분양 분양가 50%에 매입
조건 충하면 분양가 60%로 사들여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환영하면서도
공정률 기준 완화 등 추가 지원 요청
지난해 10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분양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올린다. 기존에는 매입가격의 상한이 분양가격의 50%였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가격의 6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건설사들이 낮은 매입가격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HUG는 미분양 안심환매 매입가격 상한의 상향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건설사에 고지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가격 상한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이 분양가격의 70%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의 60%까지 확대된다.
HUG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주택 가치를 고려해 매입가격 상한을 상향했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홍보 강화를 통해 정부의 매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최대 50% 수준에서 매입하는 사업이다. 공정률 50% 이상의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미분양 탓에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던 건설사가 이 사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건설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도입했다.
미분양 매입 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주택을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되살 수 있다. 만약 건설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아파트는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국토부는 2500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 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비용을 대폭 경감했다. 정부 지원 시 환매 가격이 낮게 책정돼 건설사 입장에서는 연 3~4%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을 총 7200억원으로 확정하고 3000가구의 매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사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했다. HUG는 기한을 두고 접수를 받던 방식의 공모 형태를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공모 방식 변경에도 건설사의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자 정부는 건설사가 요구하는 매입단가 상한을 일정 조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이 낮아 건설사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이 처음으로 이뤄진 2011년 평균 매입가인 2억5300만원보다 낮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번 매입가격 상한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률 기준 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 대책이라기보다 일시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지원해준다는 성격이 강하다”며 “지원 금액에 여유가 없다는 건설사 의견이 많아 국토부에서 이같이 가격 상한을 10%포인트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정률이 50%가 넘는 건설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제한적이어서 가격 상한에 대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 충하면 분양가 60%로 사들여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환영하면서도
공정률 기준 완화 등 추가 지원 요청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분양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올린다. 기존에는 매입가격의 상한이 분양가격의 50%였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가격의 6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건설사들이 낮은 매입가격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HUG는 미분양 안심환매 매입가격 상한의 상향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건설사에 고지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가격 상한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이 분양가격의 70%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의 60%까지 확대된다.
HUG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주택 가치를 고려해 매입가격 상한을 상향했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홍보 강화를 통해 정부의 매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최대 50% 수준에서 매입하는 사업이다. 공정률 50% 이상의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미분양 탓에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던 건설사가 이 사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건설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도입했다.
미분양 매입 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주택을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되살 수 있다. 만약 건설사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아파트는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국토부는 2500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 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비용을 대폭 경감했다. 정부 지원 시 환매 가격이 낮게 책정돼 건설사 입장에서는 연 3~4%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을 총 7200억원으로 확정하고 3000가구의 매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사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했다. HUG는 기한을 두고 접수를 받던 방식의 공모 형태를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공모 방식 변경에도 건설사의 사업 참여도가 저조하자 정부는 건설사가 요구하는 매입단가 상한을 일정 조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이 낮아 건설사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이 처음으로 이뤄진 2011년 평균 매입가인 2억5300만원보다 낮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번 매입가격 상한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률 기준 완화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 대책이라기보다 일시적인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지원해준다는 성격이 강하다”며 “지원 금액에 여유가 없다는 건설사 의견이 많아 국토부에서 이같이 가격 상한을 10%포인트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정률이 50%가 넘는 건설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제한적이어서 가격 상한에 대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