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부영… 외부에 인심·하청엔 인색
언론기사・2025.12.16
누적 기부액 1조 홍보 속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부영 "협력사의 임금체불"
이중근 부영 회장. [부영그룹 제공]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웃돌았다며 홍보한 부영이 하도급 업체에겐 품질 검사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악질 회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해당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은 임금을 받지 못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과 강원 원주시 반곡동 부영아파트 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동부는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체불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부영주택 본사에 기획감독까지 나선 상태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공사 점검 및 품질 검사 후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업체가 또 다른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에서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밀리지는 않았다"며 "협력업체가 대금을 받은 후 임금 지급이 안 됐고, 부영이 원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부영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대금 지연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영은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기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터라 더 큰 질타를 받고 있다.
지주사인 부영은 이 회장의 지분이 약 94%에 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부영주택은 부영이 지분 100%를 쥐고 있어 사실상 이중근 회장 1인 지배 체제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1억원씩 기부해 주목받았는데,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단 건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부영주택의 하도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5억28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에도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경기 화성시 아파트 신축 공사 당시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 선정 후 추가 협상 통해 입찰가를 하향 조정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1억3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도급 관련 문제가 반복됐지만 대금 지급 투명성을 위한 에스크로 계좌 마련 등 대비책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공공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민간공사는 '노무비닷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임금만큼은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대형 건설사같은 경우엔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대다수가 도입했지만, 부영은 (사업) 규모가 애매한 점을 이용해 도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 측의 해명대로 단순히 절차상 꼬인 문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원청은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원청에서 애시당초 지급하지 않았거나 하도급 업체가 파산 등의 문제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원청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부영 "협력사의 임금체불"
이중근 부영 회장. [부영그룹 제공]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웃돌았다며 홍보한 부영이 하도급 업체에겐 품질 검사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악질 회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해당 하청 업체 소속 직원은 임금을 받지 못해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과 강원 원주시 반곡동 부영아파트 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동부는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체불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부영주택 본사에 기획감독까지 나선 상태다.
부영 측은 이에 대해 "공사 점검 및 품질 검사 후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해당 업체가 또 다른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에서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밀리지는 않았다"며 "협력업체가 대금을 받은 후 임금 지급이 안 됐고, 부영이 원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부영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한 대금 지연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영은 이중근 회장의 '통 큰 기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터라 더 큰 질타를 받고 있다.
지주사인 부영은 이 회장의 지분이 약 94%에 달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부영주택은 부영이 지분 100%를 쥐고 있어 사실상 이중근 회장 1인 지배 체제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1억원씩 기부해 주목받았는데,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단 건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부영주택의 하도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5억28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에도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 경기 화성시 아파트 신축 공사 당시엔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 선정 후 추가 협상 통해 입찰가를 하향 조정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1억3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도급 관련 문제가 반복됐지만 대금 지급 투명성을 위한 에스크로 계좌 마련 등 대비책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공공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민간공사는 '노무비닷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임금만큼은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대형 건설사같은 경우엔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대다수가 도입했지만, 부영은 (사업) 규모가 애매한 점을 이용해 도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 측의 해명대로 단순히 절차상 꼬인 문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원청은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원청에서 애시당초 지급하지 않았거나 하도급 업체가 파산 등의 문제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원청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99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