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집에 없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황당한 층간소음 후기
언론기사・2025.12.24
층간소음 관련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서울·수도권 주요 주거지에서 층간소음과 공용시설 불편을 호소하는 실제 거주 후기가 잇따르며,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특히 계약 전 현장답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생활 하자가 입주 후 드러나면서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A씨는 “구축 아파트의 단점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된다”며 “외벽이 점점 약해지는 것인지 갈수록 층간, 벽간 소음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입주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생 문제도 겪고 있다며 “장터가 열리는 날에는 퇴근 후 주차가 더욱 어려워지고, 장터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 갈무리]이 같은 경험은 특정 단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거주 중인 B씨 역시 집품에 남긴 후기를 통해 “한 층에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라 소음이 정말 심하다”며 “위층에서 물 흐르는 소리나 옆집에서 재채기하는 소리, 밤에는 코 고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린다”고 했다.B씨는 또 “주말에 본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도, 본인 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거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담배 냄새 문제도 언급하며 “하루에 세 번 이상 냄새가 올라오는데, 담배 연기를 바로 앞에서 맡는 느낌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계약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웃 간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등 생활 환경과 관련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기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하자 분쟁 사건은 약 311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품 관계자는 “입주 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건물의 하자를 숨길 경우, 세입자들은 계약 전 잠깐의 방문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입주 이후 하자를 발견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처럼 대부분의 세입자가 공감하는 문제일수록 사전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며 “계약 전에 다양한 거주 후기를 통해 실제 생활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