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 내년 1월 재논의 가닥
언론기사・2025.12.26
국토장관, 동일 시·도 토허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전 협의 필요” 의견
국토부, 정보 누설 금지 조건으로 협의 결정
야당 “국민 재산권 과도한 침해” 반대 의견
관련 법, 내년 1월 소위·전체회의서 재논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하기 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보안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시의 의견에 난색을 표했지만 정보 누설 금지를 조건으로 사전 협의를 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빨라야 내년 1월에나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시행령에 토허구역 지정 전 지자체와 협의할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투기 관련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되 관련 내용에 대해 비공개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런 국토부의 방안은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 결정을 이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정서희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두 지역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토허구역 지정권자는 시장이나 도지사다. 국토부 장관도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권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집값 급등 시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토허구역 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적기에 토허구역 지정을 하지 못할 수 있고 보안 유지가 어려워 정보가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도 사전에 협의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협의하는 절차를 넣게 되면 보안 유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또 협의의 수준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됐을 때는 거의 합의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조치를 하는 적기 시점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야당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권한 확대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며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토허구역을 묶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초에 소위를 한 번 더 열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전 협의 필요” 의견
국토부, 정보 누설 금지 조건으로 협의 결정
야당 “국민 재산권 과도한 침해” 반대 의견
관련 법, 내년 1월 소위·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하기 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보안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시의 의견에 난색을 표했지만 정보 누설 금지를 조건으로 사전 협의를 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빨라야 내년 1월에나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시행령에 토허구역 지정 전 지자체와 협의할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투기 관련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되 관련 내용에 대해 비공개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런 국토부의 방안은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전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 결정을 이전에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정서희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두 지역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토허구역 지정권자는 시장이나 도지사다. 국토부 장관도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공공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권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집값 급등 시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토허구역 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에 난색을 표했다. 적기에 토허구역 지정을 하지 못할 수 있고 보안 유지가 어려워 정보가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때도 사전에 협의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협의하는 절차를 넣게 되면 보안 유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또 협의의 수준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됐을 때는 거의 합의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조치를 하는 적기 시점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야당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권한 확대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며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토허구역을 묶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초에 소위를 한 번 더 열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