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아니라 12억?" 날벼락…분양전환 위례포레스트 부영 ‘법적공방’ 본격화
언론기사2025.12.28
시세 기준으로 분양전환 통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발끈
부영측 "해당 단지 대상 안돼"
"6억원대에 분양전환되는 줄 알고 7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12억원을 내라니요."

2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임차인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섰다. 피켓에는 "토지 매입 조건, 분양가상한제를 지켜라", "서민 주거 박살났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은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임차인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시점까지 7년간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와서 시세 기준 분양전환 통보를 날리다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고 호소했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용지로 공급해 부영주택이 건설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부영 측은 2024년 9월 전용 85㎡ 초과 세대에 평균 12억원, 전용 134㎡형의 경우 17억원이 넘는 분양전환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행정소송이 시작되자 부영 측이 올해 10월 전용 85㎡ 초과 세대에 평균 10억원, 전용 134㎡형의 경우 15억원으로 가격을 낮춰 통보했다는 것이다.

토지 매각 단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조건으로 제시됐지만, 분양전환 시점에서는 그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임차인들의 주장이다.

임차인들은 "토지 매각 당시 LH 공고문에 해당 부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토지라고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 시에도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이해해왔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해당 단지 입주 당시,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6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한 임차인은 "아이들 학교와 직장 문제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버텨왔는데, 시세대로 분양전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집을 나가라는 말"이라며 "금리는 높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 아니냐"며 "그런데 분양전환 시점이 되자 민간 아파트처럼 시세를 적용해 버리면, 공공임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영주택이 제출한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한 성남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격의 적정성이나 토지 공급 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리해 임차인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

임차인 측은 "성남시는 토지 공급 조건과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취지를 고려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심사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LH가 토지를 매각할 당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실제 사업 승인 과정에서도 해당 조건의 준수를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해당 판단이 당사자 간 해석에 맡겨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주택법상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조건을 두고 임차인과 부영 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2차 재판은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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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차인 30여명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