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8억 빼다 49억 아파트 산 외국인…"누구냐, 너"
언론기사2025.12.31
정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위법 의심거래 88건·의심행위 126건 적발
외국인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도 점검
# 서울시 OO구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한 모 국적 매수인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 경기도 OO시 소재 단독주택을 14억5000만원에 사들인 모 국적 매수인은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 됐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및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90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거래를 잡아냈다. 적발된 의심행위는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수사 및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기획조사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7월1일~10월28일)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분 167건(비주택 95건·토지 36건 외 일부 주택 거래 36건 포함)을 대상으로 위법 의심거래 88건(주택 25건·비주택 52건·토지 11건), 위법 의심행위 126건(주택 36건·비주택 79건·토지 11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행위 기준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3개 나라는 중국(58건), 미국(29건), 캐나다(7건) 순이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먼저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서울 OO구 소재 오피스텔을 사들인 모 국적 매수인은 매매대금 3억9500만원 중 3억6500만원을 해외 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이 의심돼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임에도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 입국한 모 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 수입을 가져갔다. 그러나 별도 체류 자격이 없어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무자격 임대수익으로 의심돼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불법전매 의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제공수사·추징 등…실거주 위반도 점검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모 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경기 OO시, 인천 OO구 소재 토지를 매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토지 취득 자금을 소명하지 않았고 3건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분양권을 직거래하는 등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4개월이 지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조사도 추진한다.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