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84개월→106개월로… 정부, 자존심 접고 현대건설案 수용
언론기사・2026.01.02
1월 20일까지 PQ 신청서 접수
대항~송정동 접근도로 공사도 발주
그래픽=손민균
정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기간을 10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84개월의 공사 기한을 제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시공을 맡겼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은 부지 조성 기간이 너무 짧아 안전·품질 보장이 어렵다며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5월 30일 가덕도신공항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7개월의 논란 끝에 정부가 공기를 106개월로 제시한 것은 현대건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건설 업계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도 공고했다. 신공항 설립을 위해 부지와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공고에서 공단이 공사 기한을 106개월(3224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공사 기한을 84개월로 제시한 후 시공사를 찾았지만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해 유찰됐다. 이후 2024년 10월 그동안 단독 입찰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를 제출하면서 국토부가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 안에는 안전·품질 보장이 어렵다며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가 요구한 2029년 개항은 어렵고 2031년까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둔 공사 기한 연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106개월로 공사 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84개월의 공사 기한 산정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대한토목학회장)는 “84개월로는 완공이 어렵다고 국토부도 판단한 것”이라며 “해안을 매립하고, 연약한 지반 위에 공항을 조성하는 공사는 지반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 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공사 기한이 다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금액도 기존 10조53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공동계약 시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을 3개 사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1월 16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PQ) 신청서를 받은 후 PQ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1월 2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6개월간 기본 설계서(우선 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설계 심의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8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한편,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도 닻을 올렸다.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부터 송정동 일원에 길이 9.345㎞, 폭 20m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에는 육상, 해상교량과 터널(대항터널·가덕터널) 도로를 연장 개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공사비는 5899억원을 제시했다. 1월 20일까지 PQ 신청서를 받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7월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550일(약 7년) 이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년에 걸친 장기 간의 공사 기한 중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로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너무 오랜 기간 공사를 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조건에서 공사비 인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사비를 인상해 줄 것이냐에 따라 건설사의 참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대항~송정동 접근도로 공사도 발주
그래픽=손민균정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기간을 10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84개월의 공사 기한을 제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시공을 맡겼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은 부지 조성 기간이 너무 짧아 안전·품질 보장이 어렵다며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한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5월 30일 가덕도신공항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7개월의 논란 끝에 정부가 공기를 106개월로 제시한 것은 현대건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건설 업계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도 공고했다. 신공항 설립을 위해 부지와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공고에서 공단이 공사 기한을 106개월(3224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공사 기한을 84개월로 제시한 후 시공사를 찾았지만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못해 유찰됐다. 이후 2024년 10월 그동안 단독 입찰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4월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를 제출하면서 국토부가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 안에는 안전·품질 보장이 어렵다며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가 요구한 2029년 개항은 어렵고 2031년까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를 염두에 둔 공사 기한 연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106개월로 공사 기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84개월의 공사 기한 산정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대한토목학회장)는 “84개월로는 완공이 어렵다고 국토부도 판단한 것”이라며 “해안을 매립하고, 연약한 지반 위에 공항을 조성하는 공사는 지반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 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공사 기한이 다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금액도 기존 10조53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공동계약 시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을 3개 사 이내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1월 16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PQ) 신청서를 받은 후 PQ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1월 2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6개월간 기본 설계서(우선 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설계 심의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쳐 8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한편, 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도 닻을 올렸다.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부터 송정동 일원에 길이 9.345㎞, 폭 20m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에는 육상, 해상교량과 터널(대항터널·가덕터널) 도로를 연장 개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공사비는 5899억원을 제시했다. 1월 20일까지 PQ 신청서를 받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7월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550일(약 7년) 이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년에 걸친 장기 간의 공사 기한 중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로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너무 오랜 기간 공사를 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조건에서 공사비 인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사비를 인상해 줄 것이냐에 따라 건설사의 참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