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 누나랑 같이 살라고?” 조합원 지위양도 해석 변경에 ‘혼란’ 지속 [부동산360]
언론기사・2026.01.08
국토부, 11월 ‘조합원 지위양도’ 법령해석 번복
형제·남매 등 공유자간 지위 양도 규정도 불명확
서울 앙천구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헤럴드 DB]
#. 조합설립 이후의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50대 A씨는 형에게 지분을 매도하고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싶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하면서, 공유자 간 지위 양도까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까 우려돼서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정비사업지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공동소유자 전원이 예외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뒤바꾸면서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이후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선 ‘공동명의 소유자간 조합원 지위 양도’를 두고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공동 소유자 전원이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8월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아파트 매수자와 재건축 조합이 벌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대표 조합원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문제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끼리 지분을 매매할 때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받는지 등 특수 사항에 대해선 정부의 법령해석이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도정법에는 공동 소유자간 매매의 경우를 규정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이럴 경우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목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각자 가정이 있는 삼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 공동 소유자 전원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명에게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고령의 조합원들이 많은 정비사업지의 경우 형제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동 조합원이 대표 조합원에게 지분을 넘기지 못하면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 분양을 제한받게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택하는 이들도 있다. 목동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될 거 같은데 이후에는 예외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매도를 해야 할 것 같아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아직 정부에 접수된 민원이 없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는 규정이 있어야 제한이 가능한데 도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아직 가지고 있는 법원 판례도,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이미 나눠 갖고 있는 공유자에게 지분을 못팔게 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섣불리 매도했다 위약금을 물어줄 수 있어 난처해하는 조합원들이 다수”라고 했다.
형제·남매 등 공유자간 지위 양도 규정도 불명확
서울 앙천구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헤럴드 DB]#. 조합설립 이후의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50대 A씨는 형에게 지분을 매도하고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싶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변경하면서, 공유자 간 지위 양도까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까 우려돼서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정비사업지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공동소유자 전원이 예외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뒤바꾸면서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이후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선 ‘공동명의 소유자간 조합원 지위 양도’를 두고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공동 소유자 전원이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8월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아파트 매수자와 재건축 조합이 벌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대표 조합원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됐다.
문제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끼리 지분을 매매할 때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받는지 등 특수 사항에 대해선 정부의 법령해석이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도정법에는 공동 소유자간 매매의 경우를 규정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이럴 경우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목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각자 가정이 있는 삼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 공동 소유자 전원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명에게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정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고령의 조합원들이 많은 정비사업지의 경우 형제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동 조합원이 대표 조합원에게 지분을 넘기지 못하면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 분양을 제한받게 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택하는 이들도 있다. 목동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될 거 같은데 이후에는 예외 요건을 채워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매도를 해야 할 것 같아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아직 정부에 접수된 민원이 없어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는 규정이 있어야 제한이 가능한데 도정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아직 가지고 있는 법원 판례도,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이미 나눠 갖고 있는 공유자에게 지분을 못팔게 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섣불리 매도했다 위약금을 물어줄 수 있어 난처해하는 조합원들이 다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