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공고(3차)
SH2025.12.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6(2020.07.17.)로 지구지정 고시된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내 조성되는 토지의 지분면적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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